전세계적 전기차 인기에 따른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소개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의 환경 친화성과 경제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합동으로 개편되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내용
환경부는 2023년 2월 2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일, 환경부는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다양한 차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능 향상, 사후관리 역량 평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편 내용 요약
전기승용차
- 기본가격 기준 조정: 대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본가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성능평가 강화: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연비 성능을 고려합니다.
- 사후관리역량 평가: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성능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정비센터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고려합니다.
- 인센티브: 저공해차 보급 및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승합차
- 배터리 특성평가: 배터리 용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위해 배터리 특성 평가가 도입되며, 배터리의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합니다.
-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확대하고, 연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합니다.
전기화물차
- 보조금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단가가 조정되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이 확대됩니다.
- 성능평가 강화: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기간이 연장됩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원서류 제출: 구매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종합 이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전기차 시장의 변화와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수립된 내용으로, 차량의 성능 개선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을 강화하고, 배터리 기술 및 사후관리 역량을 고려한 지원 방안 등이 개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보급과 성능 향상이 더욱 가속화되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환경 개선과 미래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의 보급이 함께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기차 성능별 보조금 조정
2023년부터는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연비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높은 성능을 가진 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이번 개편에서는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성능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정비센터의 운영과 정비 이력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제도
환경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공해차의 보급 목표를 높이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하였으며,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돕기 위한 '충전인프라보조금'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도 '혁신기술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전기차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전기 승합차 및 화물차 보조금
전기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도 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 승합차의 경우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기 화물차의 경우 성능별 보조금 조정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을 통해 성능 개선과 사회적 혜택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이후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 파기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복수 구매자 및 공동명의에 대한 보조금
지원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4. 취약계층 및 특정 대상에 관한 고려사항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은 자동차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5. 요구되는 서류 및 붙임서류
변경에 대한 주의 '23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양식을 무단 변경하면 지원 신청 순위 변경이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 상황, 차량 계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준수 사항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의무 이행 기간(5년) 내 차량 판매 시의 의무 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이때 보조금 반환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은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매매 가능하며, 사전 판매 승인을 서울특별시로부터 획득해야 합니다.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지자체로 판매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정해진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5년) 내에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율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 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는 등록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을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회수합니다. (차액 회수액은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구매자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보조금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전기차 시장은 보다 활기차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차종과 성능에 따른 보조금 조정, 사후관리 역량 평가,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전기차의 보급과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미래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서의 전기차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 사항 : 이 글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다룬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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