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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슈

[서울시] 9월부터 손주 봐주는 할머니에 월 30만 원씩 지급

by 매렁쓰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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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부터 개시. ⓒ서울시

서울시, 가까운 친인척의 도움으로 영유아 양육공백 가정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바쁜 부모들을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들이 자녀를 돌봐주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이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봐줄 경우, 서울시로부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가정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이런 지원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조부모들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부터 개시. ⓒ서울시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많은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의 돌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대상으로 삼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며 0~12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2000여 명 중 47%는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가정에서는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이 아이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의 돌봄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또한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입니다. 돌봄비는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동안 부모나 조력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또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의 서비스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아이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한 돌봄 활동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화나 영상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 조력자들의 돌봄 활동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 조력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 정책을 통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지원 정책으로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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