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할머니돌봄1 [서울시] 9월부터 손주 봐주는 할머니에 월 30만 원씩 지급 서울시, 가까운 친인척의 도움으로 영유아 양육공백 가정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바쁜 부모들을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들이 자녀를 돌봐주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이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봐줄 경우, 서울시로부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가정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이런 지원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조부모들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많은..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